세무소식
7월의 세무일지
10일 (금)
• 6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의 가산세 부과)
• 6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포함, 소법 §127~128, 법법 §73)
▶ 3월에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도 원천세 신고납부
▶ 3월에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도 원천세 신고납부
• 6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6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월급여 – 공제액) × 0.5%〕 신고·납부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 특례 적용 공제액(지세법 §84-5, 지세법령 §84-2 ②)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 특례 적용 공제액(지세법 §84-5, 지세법령 §84-2 ②)
15일 (수)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
27일 (월)
• 2026년 6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포함)
• 2026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 납부
31일 (금)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다음 달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5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 양도소득세(5월분), 증여세(4월분), 상속세(1월분) 신고·납부
• 재산세 납부 건물+주택분(1/2)
• 상용근로소득 상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제출(소법 §164의3 ① 부칙 2022.12.31. §6 ⑤)
• 6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164의3)
• 6월 사업소득자(3.3%)와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전월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용역 파출용역 골프장 경기
보조용역 등)
보조용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