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1월의 세무일지

12일 (월)

2025.12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 부과)
2025.12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포함, 소법 §127~128, 법법 §73)
2025.12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월 급여 – 공제액) × 0.5%〕 신고·납부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특례적용 공제액(지방세법 §84-5, 지방세법령 §84-2 ②)
2025.1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15일 (목)

2025.12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6일 (월)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12월 폐업자 포함)
2월 2일(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다음 달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11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양도소득세(2025.11월분), 증여세(2025.10월분), 상속세(2025.7월분) 신고·납부
상용근로소득 하반기분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12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164의3)
12월 사업소득자(3.3%)와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자동차세 (지법 §128, 원칙은 6월, 12월, 2회 납부이나 1월에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 3% 세액공제)
전월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용역 파출용역 골프장 경기 보조용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