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1월의 세무일지
12일 (월)
• 2025.12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 부과)
• 2025.12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포함, 소법 §127~128, 법법 §73)
• 2025.12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월 급여 – 공제액) × 0.5%〕 신고·납부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특례적용 공제액(지방세법 §84-5, 지방세법령 §84-2 ②)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특례적용 공제액(지방세법 §84-5, 지방세법령 §84-2 ②)
• 2025.1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15일 (목)
• 2025.12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6일 (월)
•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12월 폐업자 포함)
2월 2일(월)
2월 2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다음 달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 11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 양도소득세(2025.11월분), 증여세(2025.10월분), 상속세(2025.7월분) 신고·납부
• 상용근로소득 하반기분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12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164의3)
• 12월 사업소득자(3.3%)와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자동차세 (지법 §128, 원칙은 6월, 12월, 2회 납부이나 1월에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 3% 세액공제)
• 전월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용역 파출용역 골프장 경기 보조용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