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기초가 될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기장을 대행함으로써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고 장부기장 세액공제 등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세무조정이란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법과의 차이를 가감하여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각사업년도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무조정을 세무사가 직접 참가함으로써 잘못된 세무조정으로 인한 세금 및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반기 6개월에 대해 신고하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법인세 결산신고, 매분기별로 행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여러 건 양도의 경우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등의
재산세제 신고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개인기업은 성립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성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창업업무를 대행합니다.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의약품도소매상 등의 신규허가, 등록, 갱신, 양도양수 및 합병,
자본금의 변경, 주기적신고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기준자본금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하여 세금과 관련된 권리침해 방지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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